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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서부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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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1-11-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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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양서부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 ]



□ ​모집

 - 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 업무

 - 센터장: 다함께돌봄센터 총괄 관리(시설관리, 기간별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관리, 아동관리, 생활·안전·귀가지도, 급·간식 제공 등 센터 업무 총괄 등)

 - 돌봄교사: 아동의 돌봄 업무 전담(시설관리, 기간별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관리, 아동관리, 생활·안전·귀가지도, 급·간식 제공 등 센터 업무 협조 등)



□ 지원자격

 -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 또는 사회복지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 보수 기준 및 근무조건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급여기준에 준함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  주 5일 근무(주 40시간), 10:00 ~ 19:00(휴게시간 포함)

 -  근무시작일 : 2022년 1월 예정

 -  근로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근로 관련 규정은 복무지침에 따름



□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1.11.30.~2021.12.14.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2021년 12월 14일 19: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시 평일 근무시간 내 (10:00~19:00)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3길 15-3 / jy2shin@hanmail.net

 -  문의: 언양서부다함께돌봄센터 담당자 ☎ 010.5050.1152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아동학대·성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제출

 

□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합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발견했을 시 제보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